D44.0 갑상선경계성종양 일반암진단비, 오래된 보험일수록 유리한 진짜 이유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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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바로보장암보험 잘 끝났는데 진단서를 받아 든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분명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D코드라 암이 아닙니다"라며 가입금액의 10~20%만 안내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실 텐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단서에 찍힌 D44.0이라는 코드가 보험금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언제 체결하셨는지에 따라 일반암 기준 전액 수령이 가능한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핵심 내용 3줄 요약]『2007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계약은 갑상선암(C73)이 일반암 보장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이후 계약은 갑상선암으로 인정받아도 소액암 기준이므로, 같은 주장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바로보장암보험 다릅니다.』『출발점은 조직검사결과지입니다. 결과지에 NIFTP가 기재되어 있다면 D44.0만 보고 소액으로 종결할 사안이 아닙니다.』『이미 소액암으로 지급받고 종결된 건이라도 소멸시효 3년이 남아 있다면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1. 왜 2007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유리할까요?오래된 보험은 보장이 부실하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정반대입니다.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떨어져 나온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4월이 분수령입니다: 그 이전 계약 상당수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을 일반암 보장 대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표준약관 개정을 거치며 갑상선암은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과 함께 소액암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상품은 갑상선암 진단을 바로보장암보험 받아도 가입금액의 10~20% 수준입니다.그래서 개정 이전 계약이라면 다툴 실익이 크고, 이후 계약이라면 논리를 세워도 소액 구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증권에서 두 곳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계약일자입니다. 둘째, 암 정의 조항에서 갑상선암이 소액암 항목으로 따로 빠져 있는지 여부입니다.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증권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가입 당시 약관을 회사에 요청해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20년 전 보험이면 보험료도 비싸고 낡은 거 아닌가요?"보상 여부는 오늘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의 약관을 기준으로 바로보장암보험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만큼은 오래된 계약이 자산이 됩니다.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해지를 고민하시던 구형 계약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2. 조직검사결과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진단서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제가 먼저 펴 보는 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입니다.진단서에는 코드와 병명만 적히지만, 결과지에는 종양의 실제 소견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표기를 찾으십시오Non-invasive follicular thyroid neoplasm with papillary-like nuclear features, 줄여서 NIFTP입니다.이 문구가 결과지에 있다면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D44.0 코드만 보고 소액으로 마무리할 건이 바로보장암보험 아닙니다.▶ 침윤 관련 문구도 함께 보십시오Capsular invasion(피막 침윤), Vascular invasion(혈관 침윤)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이 문구가 등장하면 종양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suspicious나 focal 같은 수식어가 붙어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목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준비하시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병리 보고서) —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증권 및 가입 당시 약관→ 진단서→ 수술기록지이 4가지가 갖춰지면 지급 가능성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보장암보험 의료자문 동의서는 순서를 지키십시오심사가 길어지면 회사에서 제3의료기관 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의에 앞서 주치의로부터 종양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소견서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는 회사 측 심사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3. 이미 소액암으로 받고 끝냈다면 되돌릴 수 없을까요?이미 입금을 받고 종결 처리된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기에는 이릅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하십시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단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부제소 합의나 최종 바로보장암보험 합의서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면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래서 회사가 소액 지급을 안내하며 서명을 요구할 때 그 자리에서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전에는 선택지가 있지만, 서명 후에는 좁아집니다.▶ 부지급 사유는 서면으로 받으십시오"D44.0이라 안 됩니다"라는 구두 안내로는 반박할 지점 자체가 특정되지 않습니다.어떤 약관 조항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문서로 받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거를 명시하는 순간 논점도 정리됩니다.정당한 보상을 찾기 위한 방안은?이 사안에서 하실 일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증권을 꺼내 계약일자와 갑상선암 보장 구조를 확인하는 바로보장암보험 것, 그리고 조직검사결과지에서 NIFTP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검토가 시작됩니다.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모든 사안에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이후 계약이라면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확인해 볼 여지가 남아 있는데 코드 하나만 보고 스스로 종결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현재 소액 지급 안내를 받으셨거나 청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입시점 약관과 조직검사결과지를 객관적으로 교차 분석해 정당한 보험금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바로보장암보험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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