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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항소 포기…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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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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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이 전 부총장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군 장성과 간부들의 명단을 별도로 정리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에 대해서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과 박 전 군단장에게 각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고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과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소속 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군단장은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준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 당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작사의 위기조치반 소집과 지구계엄사 구성 등이 내란 과정의 중요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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