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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인건비 2년 새 18% 증가…교부금 개편에 급식노동자 환경 개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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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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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6월 기준으로는 2016년(0.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월 말(0.67%)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0.56%에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6월 들어 하락했다. 통상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1년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월보다 0.08%포인트 올랐고, 전월보다는 0.1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0.22%, 0.82%로 1년 전보다 모두 0.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전년 동월보다 0.13%포인트 오르며 6월 기준 2016년(0.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월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0.1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년 동월보다 0.01%포인트,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77%로 0.01%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은행권의 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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