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EBS 신임 이사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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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EBS 신임 이사장에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조호연 EBS 이사(66)가 선출됐다.
20일 EBS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이사장은 2021년부터 EBS 이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재선임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EBS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이사분들과 함께 EBS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13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EBS 이사회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3년간 EBS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가운데 학회·교육계 등과 여당 추천 몫 11명의 임명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E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과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때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다.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20일 EBS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이사장은 2021년부터 EBS 이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재선임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EBS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이사분들과 함께 EBS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13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EBS 이사회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3년간 EBS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가운데 학회·교육계 등과 여당 추천 몫 11명의 임명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E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과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때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다.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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