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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내부고발’ 홍장원, ‘회군 지시’ 조성현 재판행...내란특검 판단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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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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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1시20분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나선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일 자사주 보통주식 2407만주를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안건을 의결했다. 자사주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원으로,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인 166만2000원 기준 2407만주에 이른다. 발행주식의 약 3.3% 규모다. 취득 예정 기간은 8월20일부터 약 3개월이며 취득 종료 후 전량을 소각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 경쟁력과 현금창출력, 중장기 성장성 등 회사의 내재가치가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 순현금이 올 2분기 말 기준 약 69조원으로 현금창출력도 높은 상태다.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최대 규모인 이번 결정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을 조기에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11월 향후 3개년(2025~2027년) 동안 ‘누적 FCF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적 개선으로 FCF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경우 정책 만료 이전에도 조기 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공시에서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규모를 기존 ‘누적 FCF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환원 방식도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현금배당을 병행하고, 기존 고정배당과 특별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정책 기간 내 현금흐름과 시장 상황, 배당가능이익 등을 고려해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가 주주환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올 3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말 순현금 규모는 200조원 수준, 주주환원 여력은 100조원 수준으로 확보 가능하다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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