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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 ‘노동’ 권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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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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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노동 분야 최고위원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채워지면 9인의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 방식으로 뽑자고 주장해온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청래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 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으로 분야가 바뀌었다.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전 의원은 경기 화성정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1991년생, 35세다. 현재 원내지도부에서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다가 최고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 의원의 후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일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노동 분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이 메가 성장 등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업친화적, 성장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양극화에 대비하는 점에서 노동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 우리 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대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한국노총에 속한 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선으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8·17 전당대회 때 선출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까지 총 9인 지도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팀정청래’로 불리며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이·한 최고위원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친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의결이 무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잠시 당황했다”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비판하며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인선이 청년 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며 “당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헌은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헌 절차를 준수해 임명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발생 전 예방부터 발생 후 구제까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건설 및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원청이 임금을 공사 대금과 구분해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대해선 국가의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중간 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면서 적용 업종을 넓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원청)이 매월 도급대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자재비 등 다른 공사 대금과 별도로 구분해 수급인(하청)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실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그간 노동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구분지급제를 전 업종에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노동부는 일단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에 임금구분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8년 240억원 이상,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후 안전망도 강화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에게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융자도 확대해, 일반 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3개월 체불액이 2억원이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발 관련 특허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004~2023년 20년간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5대 지식재산선진국에 출원·등록된 가발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출원·등록 건수가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간 5개국 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가발 특허는 모두 3830건이다. 이 가운데 1754건이 특허 등록됐다. 같은 기간 한국인이 출원한 가발 특허는 756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1374건(36%)을 출원한 일본에 이어 미국(756건)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특허 등록 건수에서는 한국이 523건으로 30%를 점해 일본(36%)에는 뒤졌지만, 미국(17%)을 압도했다.
5개국에 출원된 특허를 유형별로 보면, 가발 제작 공정과 장치 관련 기술이 전체의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가발 소재 개선 기술이 20%로 뒤를 이었고, 가발의 밀착성과 착용감을 높이는 기술이 15%였다. 머리카락을 연장하거나 액세서리를 붙이는 헤어피스 관련 기술도 전체의 14%로 집계됐다.
전 세계 가발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약 11조원 규모였다. 그러나 2035년까지 약 23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가발은 그간 탈모인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왔으나 최근 소비층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탈모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가발이 단순한 보완용품이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패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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