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북한 5000원권 팝니다”…북한 지폐 ‘중고 거래’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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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1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고 김일성 북한 주석 초상이 담긴 북한 지폐 5000원권이 판매 물품으로 올라왔다. 한국 돈 5500원에 판다며 “특별한 기념품으로 간직해보시라”는 추천 문구가 담겼다. 다른 게시글에는 금액별 북한 지폐 세트를 4만9000원에 판매한다며 “러시아에 가서 직접 사고 기념으로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화폐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액수·수량에 따라 수천원에서 10만원대 사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국·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기념품 소장용으로 샀다가 재판매 목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북한 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물품 등을 국내에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 형태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소장 목적의 북한 화폐 중고거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념품 수집 같은 차원의 소규모 화폐 거래는 남북관계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 물품 거래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경제 질서를 흔들 때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선전하는 내용 없이 기념·수집용으로 개인 간 소량 거래하는 건 남북 교류·협력에 방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거래 목적이 화폐 고유 기능이 아닌 단순 호기심이나 골동품 수집에 불과하다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안보) 위협 목적이 없는 일회성 거래에까지 법적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주·대전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한 화폐가 거래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북한과 연계된 안보 위협이나 범죄 혐의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였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화폐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액수·수량에 따라 수천원에서 10만원대 사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국·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기념품 소장용으로 샀다가 재판매 목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북한 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물품 등을 국내에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 형태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소장 목적의 북한 화폐 중고거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념품 수집 같은 차원의 소규모 화폐 거래는 남북관계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 물품 거래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경제 질서를 흔들 때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선전하는 내용 없이 기념·수집용으로 개인 간 소량 거래하는 건 남북 교류·협력에 방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거래 목적이 화폐 고유 기능이 아닌 단순 호기심이나 골동품 수집에 불과하다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안보) 위협 목적이 없는 일회성 거래에까지 법적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주·대전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한 화폐가 거래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북한과 연계된 안보 위협이나 범죄 혐의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였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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