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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실 운영”···청소년들, 과천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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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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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경기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해온 청소년들이 센터의 부실 운영과 전담 직원 부당해고로 지원이 단절됐다며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를 이용해 온 청소년 8명과 양육자 13명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고 측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면상담을 하며 사례 관리·검정고시·진로 지원 등을 담당해 온 전담 직원을 해고했다.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지원센터를 이용해온 청소년들은 전담 직원의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 관계와 지원의 연속성이 갑작스럽게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센터가 법령이 요구하는 독립된 상담실·교육실 등을 실제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위탁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청소년의 권리가 기관 대표자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운영에 따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법이 정한 공간과 인력,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진로와 자립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센터는 과천시장과 재단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과천시와 재단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주인이 청소년 당사자라는 선언”이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원고단은 적극 지지한다.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실 운영되고 있진 않은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법이 정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진 않은지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 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 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기마대 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 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 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후) 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어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지속 시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쓰인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봤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여사의 답변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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