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 김민석, 여당 대표 선출에…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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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이 전 부총장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의 이날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이 전 부총장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의 이날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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