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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트럼프 “김정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보유” 숫자 첫 공개···“연내 만나겠다”며 대화 목표엔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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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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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 공개하면서,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화 재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자신이 김 위원장과 친하고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굳이 ‘비핵화’를 거론함으로써 대화 재개 동력을 약화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 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김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들도 내가 대통령일 때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일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그와 사이가 좋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은 한국에 재차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쯤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 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전자우편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은 이후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중수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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