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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손봉기 본인도 ‘서면 제청’ 몰랐을 것”…조희대는 왜 대통령과 조율 없이 제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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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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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손봉기 판사 본인도 대통령과 교류(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진행됐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1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됐고,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제청을 통해 인선 과정의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한 뒤 직접 만나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거나 버티면 사법부와 또다시 극렬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확산되게 된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지 않고 곧바로 인사 청문 요청을 통해 국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됐다. 서면 제청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추천을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기존 후보 중 반대하는 분이 있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윤오준 전 국정원 3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1시20분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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