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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현실성 없는 ‘장애인 대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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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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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8년 11월16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18일 2029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시험 영역, 출제 형식 등을 발표했다. 2029학년도 수능에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같은 기준과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가운데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이다.
통합된 수능 체제에 따라 탐구 영역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현행 체제와 달라진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영역별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40분이다. 사회·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성적은 2028년 12월8일 통지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기재되며 이외 시험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도 적용된다. 부정행위자의 해당 연도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감독관의 물품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해당 연도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은 정지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교) 공연장이 영리 목적의 공연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서울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교 공연장인 서울 마포구 ‘서교스퀘어’에서 AGMF(애니메이션 게임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열렸다. 모든 자리가 스탠딩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티켓 가격은 4만4000원이다. 민간기업이 주최한 상업공연으로, 공연 기획사 측은 서교에 140만원을 납부하고 공연장을 9시간 대관했다.
서교는 2020년 11월 서울시가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1·2층에 조성한 시설이다. 개관 당시부터 160석 규모 공연장인 서교스퀘어를 갖추고 있어 인근 홍대 공연장 업계가 반발했다. 서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공연장을 빌려주면 인근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에 서교 공연장은 청년 예술가 공연이나 지역주민 성과 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격의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 규정에도 상업적 목적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근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서교 공연장은 개관 당시부터 영리 목적을 위한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업공연을 개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상업공연이 허용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홍대 공연장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는 현재 리멤버스테이지가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리멤버스테이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기획사가 공연장을 섭외하지 못했다며 센터 인근 공연장들과 협의했다고 요청해와 예외적으로 대관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2곳의 서울생활문화센터와 달리 서교에는 전문 공연장이 있어 통합 대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서교의 상업공연 대관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연장 대관 승인은 각 센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식이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영리 목적 공연이 어떻게 대관 승인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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