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년 활명수, 미국 간다···대한민국 대표 소화음료 ‘K.O.D’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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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소화제 ‘활명수’가 개발 129년만에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동화약품은 1897년 개발한 소화제 ‘활명수’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활명수 1897액’을 출시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이 제품의 영어 명칭을 ‘K.O.D’로 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소화음료’를 뜻하는 ‘코리아 오리지널 다이제스티브(Korea Original Digestive)’에서 따 온 이름이다. 회사는 제품을 이달 중 국내 약국과 면세점에서 선보이고 다음 달부터 미국 마트, 약국, 올리브영과 아마존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K.O.D는 기존 활명수와 성분 구성, 제품 설계 등이 다르다. 탄산이 없고 아미노산 일종인 L-아스파르트산과 비타민C가 추가됐다. 다만 제품 명칭과 디자인에는 129년 역사의 활명수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됐다고 회사가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제품 홍보를 위해 그룹 코르티스를 모델로 선정해 광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한 활명수를 외국의 한인 마트에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해외 시장을 고려해 제품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한식을 즐긴 뒤 한국 최초의 신약 활명수를 마시는 문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젊고 개성 있는 이미지와 폭넓은 국내외 팬덤을 보유한 코르티스와 함께 음악과 한식을 연결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K.O.D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에 출석해 “민정수석과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지난 209일간 이견을 보여왔다. 그런 끝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자신은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이 대통령 알아서 하라는 건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 식이라면 제청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국회는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청와대와 협의·조율해왔다. 그러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통령 의사를 존중해 제청하는 게 상례였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집권하면 진보성향 법조인이, 국힘의힘 계열이 집권하면 보수성향 법조인이 대법관에 발탁되곤 했던 것도 그래서다.
이번처럼 제청권을 행사하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셈이 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건 대통령이 사법부와 숙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대법원장 멋대로 제청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사법부 의견을 참고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후보자들이 50·60대 남성 고위 법관이고, 영남·호남 지역 안배만 신경 쓴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나 전문성 확보, 소수자 보호와 같은 가치에 충실한 임명 제청으로 보기도 힘들다.
조 대법원장은 얼마 전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 한덕수·이상민씨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고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후임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늦어질수록 이들 사건 심리 또한 지연된다. 심리 지연을 감수할지, 제청한 후보들을 임명할지 택일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사법이요, 정치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해선 안 될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대법원 운영 파행과 심리 지연의 모든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오르기도 한 네덜란드 작가인 저자는 강연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가 그것이다. 기술 발달로 세계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허용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안긴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세계인의 75%가 ‘미래를 잃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저명한 작가인 그에게 ‘희망은 있다’는 답을 듣고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희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대신 희망하기를 “행동하기”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불안한 희망을 갈구하는 대신 즉각적 보상 없이도 “올바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일일이 분리배출을 하다가 ‘어차피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책은 실망하는 대신 상황을 낙관하고 계속해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한다. 최후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을 낙관하며 인간이 했던 의미 있는 행동은 남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은 1897년 개발한 소화제 ‘활명수’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활명수 1897액’을 출시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이 제품의 영어 명칭을 ‘K.O.D’로 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소화음료’를 뜻하는 ‘코리아 오리지널 다이제스티브(Korea Original Digestive)’에서 따 온 이름이다. 회사는 제품을 이달 중 국내 약국과 면세점에서 선보이고 다음 달부터 미국 마트, 약국, 올리브영과 아마존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K.O.D는 기존 활명수와 성분 구성, 제품 설계 등이 다르다. 탄산이 없고 아미노산 일종인 L-아스파르트산과 비타민C가 추가됐다. 다만 제품 명칭과 디자인에는 129년 역사의 활명수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됐다고 회사가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제품 홍보를 위해 그룹 코르티스를 모델로 선정해 광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한 활명수를 외국의 한인 마트에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해외 시장을 고려해 제품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한식을 즐긴 뒤 한국 최초의 신약 활명수를 마시는 문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젊고 개성 있는 이미지와 폭넓은 국내외 팬덤을 보유한 코르티스와 함께 음악과 한식을 연결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K.O.D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에 출석해 “민정수석과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지난 209일간 이견을 보여왔다. 그런 끝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자신은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이 대통령 알아서 하라는 건가.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 식이라면 제청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국회는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청와대와 협의·조율해왔다. 그러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통령 의사를 존중해 제청하는 게 상례였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집권하면 진보성향 법조인이, 국힘의힘 계열이 집권하면 보수성향 법조인이 대법관에 발탁되곤 했던 것도 그래서다.
이번처럼 제청권을 행사하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셈이 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건 대통령이 사법부와 숙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대법원장 멋대로 제청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사법부 의견을 참고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후보자들이 50·60대 남성 고위 법관이고, 영남·호남 지역 안배만 신경 쓴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나 전문성 확보, 소수자 보호와 같은 가치에 충실한 임명 제청으로 보기도 힘들다.
조 대법원장은 얼마 전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 한덕수·이상민씨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고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후임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늦어질수록 이들 사건 심리 또한 지연된다. 심리 지연을 감수할지, 제청한 후보들을 임명할지 택일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사법이요, 정치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해선 안 될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대법원 운영 파행과 심리 지연의 모든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오르기도 한 네덜란드 작가인 저자는 강연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가 그것이다. 기술 발달로 세계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허용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안긴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세계인의 75%가 ‘미래를 잃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저명한 작가인 그에게 ‘희망은 있다’는 답을 듣고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희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대신 희망하기를 “행동하기”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불안한 희망을 갈구하는 대신 즉각적 보상 없이도 “올바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일일이 분리배출을 하다가 ‘어차피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책은 실망하는 대신 상황을 낙관하고 계속해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한다. 최후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을 낙관하며 인간이 했던 의미 있는 행동은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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