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초대 중수청장 후보, 26일까지 국민 추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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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e메일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e메일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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